<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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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4-16 17:08:2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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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대차를 이용하여 유리를 운반하던 중 전도되는 유리에 깔린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유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유리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 운반 작업 실시

 

(2) 유리 과적재한 상태에서 이동 작업 실시

대차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유리를 적재하여 4명의 작업자가 대차 운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자는 유리 전도위험이 있는 대차 전면 하부에 위치하여 바닥 프레임을 잡고 끄는 등 과적으로 

인해 무리하게 대차 이동 작업을 실시

 

(3)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리(중량물)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유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대차를 사용하여 유리 운반 작업을 할 경우 유리를 대차에 로프 등으로 고정하거나 

또는 대차에 전도방지봉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2) 유리 과적 금지
: 유리 과적을 금지하고, 대차에 적정량 적재

 

 

 

(3) 작업계획서 작성
: 유리 전도방지방법 및 유리 적재량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운반 작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