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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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3-26 16:57:57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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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지게차에서 내려 파렛트 공급장치에 올려진 파렛트의 위치를 수정하던 중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백레스트와 파렛트공급장치 사이에 가슴이 끼여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근로자 끼임 원인]

(1) 주차 브레이크 고장 : 주차 브레이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행

(2) 안전조치 미실시 : 지게차의시동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이탈

(3) 부자격자 운행 : 운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운행

 

[예방대책]

(1) 지게차의 이상유무 확인 : 주기적 점검을 통해 지게차의 이상 등이 발견되면 수리하고 운행

 

(2) 운전석 이탈 시 안전조치 실시 : 

-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지게차의 시동을 정지 

-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지게차의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3) 지게차 운전 자격 확인

-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일정자격을 가진 근로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동키는 운전 자격을 가진 자만이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