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공장 노후 설비 교체 및 설비 레이아웃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자의 신체 일부가 누전된 설비에 접촉하여 감전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2)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 시
절연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
<<예방대책>>
(1)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실시 및 관리
: 누전으로 인해 발생된 누설전류를 대지로 귀로시킴으로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실시 및 접지저항 관리 철저
(2)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관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 시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누전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장갑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발굴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