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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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2-16 17:44:31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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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현장에서 비료 교반기 보수 작업 중 비료 교반기와 

벽면 사이 틈(0.4 m)으로 교반기 보수 작업자가 추락하여 (높이 약 2.9 m)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고소 작업 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고소 작업 중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대책>>


​(1)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실시

: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


(2) ​고소 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 이행​ 및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