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현장에서 비료 교반기 보수 작업 중 비료 교반기와
벽면 사이 틈(0.4 m)으로 교반기 보수 작업자가 추락하여 (높이 약 2.9 m)사망한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고소 작업 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고소 작업 중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대책>>
(1)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실시
: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
(2) 고소 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 이행 및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