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3-29 13:56:52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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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건설안전보건교육장 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하는것 아시나요?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상황에 처했을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지식을 교육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경기 남양주 교육장은 4/10(수)&토요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9시와 오후2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9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평일에 오기 힘드셨던 분들은 일요일에 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죠?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6213.6000]